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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안액 4.1%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4.1%인상!!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안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코로나19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등) ▶2021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1년 장애인연금 30만원!!(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액등) 구분 2020년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 524만원(+21만원) 하한액 32만원 33만원(+1만원)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45만 2,700원 47만1,600원(1만 8,900원) 최저 2만 8,800원 2만 9,700원(+900원) '국민연급법' 시행령 제..
2021. 4. 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