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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각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제주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으로 지역 유행 상황 고려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되며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됩니다.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 거리두기 단계 이상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 경우 세종과 대전, 충북은 4명까지,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까지, 울산과 제주..
2021. 7. 1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