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9/5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 21시까지 등 변경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8/23~9/5까지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인까지 식당, 카페 이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부산, 대전 , 제주 등 4단계 유지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미접종자는 2인까지 허용
  • 4단계 지역 식당,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 검사 2주 1회 실시

 

비수도권 일괄적 3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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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모임 5인 제한(4인 가능)
  • 10만명이하 시군지역은 지역상황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운영 제 한 등 방역조치 지자체별도 시행)

 

현장개선 분야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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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식당, 카페와 동일한 원칙 4단계 21시, 3단계 22시 편의점 내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야외테이블, 의자 4단계 21시, 3단계 22시 이후 이용금지
  • 실내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소형 흡연실 1인만 이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구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18시이전 4인까지
18시이후 2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홀덤펍,홀덤케임장,
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
목욕장업,수영장,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21시까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
학원등1~3그릅(집합금지외 모든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가능(21시까지)
행사,집회 참여인원 50인이상 행사 및 집회금지 행사금지 및 1인시위 외 집회금지
스포츠관람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
실외행사 50인미만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

 

새로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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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 대유행 확산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
  •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 돌봄 활동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사,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가능합니다.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고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되며, 전시회 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 2인으로 제한, 상주인력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학술행사 현장참여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며 행사 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중이용시설 1그룹(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전체는 집합 금지, 식당과 카페는 21시까지 운영하며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18시~21시)되며 미접종자는 2인까지 접종 완료자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21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합니다.(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만남 미팅 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 대여 제외)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새로운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하는 방법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웹,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 조회 및 취소, 의료기관 찾기, 콜센터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하는 방법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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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
  •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합니다.

스포츠 경기등 위해 최소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단 예외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합니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 별 4㎡당 1명)

 

전시회, 박람회 부수 내 상주인력 2인으로 제한, 상주인력 PCR검자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6㎡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며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로 운영 제한합니다.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편의점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취식 가능 야외테이블, 의자 등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 경우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전 객실 3/4만 운영이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됩니다.(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행사, 만남, 미팅, 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 대여 제외)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 이외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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