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및 예외사항 유지)

 

전북 익산 전남 경남 부산 대전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4월 12일~ 5월 2일 3주간 유지

*5인 사적 모임 금지 및 예외사항 유지

(전북 익산 전남 경남 부산 대전 2단계 격상 운영 중)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하루 평균 500명대 지속 발생으로

지난 3차 유행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외 일부지역은 2단계 격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4월 12일~ 5월 2일 

3주간 유지하되, 위험시설 행위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상향을 하도록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감염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 2단계 격상운영 중입니다.

 

부산은 4월 12일 이후 3주간 유지

대전은 4월 18일까지

전주, 완주는 4월 15일까지

진주, 거제는 4월 12일까지 2단계 적용 중으로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동거, 직계가족, 상견레, 영유아등 예외적용사항도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또한 거리두기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는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등 다중이 모일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합니다.

(기존 거리두기단계에 따라 차등적용)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수도권외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이 금지됩니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등), 단란주점,

헌팅포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방역수직 준수 등 유흥시설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운영제한 완화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접객원 고용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 일제 점검과 처벌 강화.

불법영업 단속 강화 및 출입자명부 미작성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3000㎡이상)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의 이용금지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내 방역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없음 운영시간 제한없음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없음
*방문판배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과 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자, 홀덥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없음
행사 제한인원 100명미만 방역수칙 준수 실시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 및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감염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합니다.

 

수도권 지역 경우

의사,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합니다.

 

*전북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4월6일~ 별도명령시까지)

 

미이행하여 감염 확인 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등을 적용합니다.

 

기존 선별진료소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두기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합니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두기단계, 지역 구분없이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합니다.

 

 

감염위험이 높은시설 방역관리강화

 

콜센터, 물류센터 3밍 제조업, 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제등

고위험에 노풀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며

 

고위험 사업장 현황 파악, 관련 협회단테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부배제, 즉시검사등

방역수칙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검점도 실시합니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등

밀집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지난 2월 특별관리했던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규예배 이외 소모임, 식사, 숙박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치 조치합니다.

 

 

어린이집 방역관리 지속 추진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 보육교직원은 등원, 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수칙 안내도 강화합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위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검사를 실시하여

추가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강화

 

각 부처는 관련 협최,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 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상횡에 대해

과태료, 집합금지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등의 방역 조치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온 

상시 방역점검(주3회)을 취약한 업종(무도장,GX류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 특성상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침방울 발생 및 밀접접촉등 감염위험이 있는 시설로

방역지짐 위방사항 확인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하여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조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제작 및 배포하는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주친합니다.

 

취약업종에 대한 방역점검과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울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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