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지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가 통합해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가,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증에 대한 종합적 취업제도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자 (1유형 2유형)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2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15세~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내&재산 3억 이하

취업경험이 있을것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1. 취업경험이 없거나
2. 청년 18세~ 34세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4억원이하
3.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50%이하, 재산3억이하, 취업경업 2년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15세~ 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청년 18세~ 34세
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

*중장년
35세~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층과 특정계층 변동사항이 있으니 아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2021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120% 2,193,93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 소득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 범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신청인 본인,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해당되며 재산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경험

 

 

1.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합학교 교원등

2.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선정

3. 특고, 프리랜서 등 위업한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684만원 이상이니 경우 취업경험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2유형
요건
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할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 15세~ 69세 (청년 18세~ 34세, 중장년 35세~ 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재산 3억원↓
(청년4억원이하)
4억원↓ 3억원↓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100일(800시간)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800시간)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월 2회) 이행 시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x
취업활동비용 x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가능)

참여자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화되지 않은 자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인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특정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기준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21년 12월 31일까지 한지 적용하며 취업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 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취업경험요건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세~ 69세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세~ 34세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3억원 x
선발형
비경할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세~ 69세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3억원 x

 

2. 제외 대상
①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이 즉시 어려운 사람②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참여가능)③구직급여 수급자④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⑥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인 사람⑦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3~5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

  •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등 사업헤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구직활동 월 2회 이행 할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참여자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 지원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① 수급자격신청 심사 및 인정 (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등은 제한적 예외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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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발급절차 확인후 발급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하시는 곳에 취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www.work.go.kr/kua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부정수급유형 1.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활동비용(취업활동 비용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등 구분
2.부정행위 사례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타인 명의 도용 수급자격 인정받는 경우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중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호 작성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등
제재 기준 반환명령>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등 전부 반환명령
추가징수>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부정수급한 자와 공보함 자등에 대해 1년이하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참여 제한>부정구습으로 인한 종료시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 입부 이행하지 않는경우 지급주기 구칙족진수당 지급이 중단 또는 감액하여 지급
  •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30일이내(7일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경우 통시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고용센터(원처분청)를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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