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 대응을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2021년 4월 12일~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4월부터 달라집니다!!

▶4월12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신청방법 지원금 지원시기

▶4월부터 흉부초음파 검사비용 절반이상 줄어듭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건강보험 개선

▶4월12일~5월2일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일부지역 2단계격상운영)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주요내용 - 1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 기능 강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소관부처에 대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위해

현행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소비자권익증진과 소정위 운영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형태와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주요내용 - 2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운영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단체의 지원, 육성을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재단은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

분쟁조정등의 피해구제 사업,소비자단테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 위탁하는 사업들을 수행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으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 감독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주요내용 - 3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2006년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에 현생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더하여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의 직접저긴 침해뿌 아니라

소비가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입법예고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등을 통해

정보제공, 피해규제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동시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blog.naver.com/ftc_news>

 

▶4월부터 달라집니다!!

▶4월12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신청방법 지원금 지원시기

▶4월부터 흉부초음파 검사비용 절반이상 줄어듭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건강보험 개선

▶4월12일~5월2일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일부지역 2단계격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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