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노동시간이 상당히 많은편인데요

 

세계 국가별 연간 작업시간 조사결과

OECD 국가중  2,113시간으로 대한민국 2위!!

 

하루 24시간 꼬박 근무하면 93일이 넘고

주 40시간을 맞춰 8시간으로 나누면 264일 근무 

 

 

근로자 본인의

여가시간을 중시하며 삶을 즐기는 

인생을 추구하는 시대가 온만큼~

 

2021년 부터 어떤 사업장이 적용되는지

주 52시간 시행시기 계산방법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위반시 처벌

특례유지업종 외 업종

유급휴일 의무화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계산기(복리후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4월부터 달라집니다!!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안액 4.1%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증가되고 일자치 창출효과가 커지며

산업재해 역시 감소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 및 시행시기

 

 

2018년 7월 1일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52시간 근무제 시행중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 소기업 근로자들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계도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근로자 50인~ 299인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5인~ 49인 사업장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습니다.

 

3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경우

2022년 12월까지 8시간 특별근로 연장

노사 합의시 허용하고

임의로 특별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업규모 시행시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부터
직원 50인 ~ 299인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부터
직원 5인~ 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기존의 근로기준법 주 68시간 근무제는

평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주말 연장가능 16시간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는

[평일 하루 8시간* 5일]+추가근무시간 12시간

 

기본 근무시간 40시간 유지하되

추가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한정하는것입니다.

 

  근로시간 수당
연장근무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외 초과근무 시간 시간당 임금의 1.5배 지급
야간근무 오후 10시~ 오전 6시 근무 시간당 임금의 2배 지급
휴일근무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 근무 시 *주 40시간 초과하는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 지급

 

*법정근무시간

하루 8시간 근무 - 오전 9시~ 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

 

*주 52시간계산방법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인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시간 특례유지업종 외 업종 52시간 근무제 적용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 받지 않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는데요

 

근로자 건강, 안전등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유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례유지업종 5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육산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특례제외업종 21개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1), 금융업(64),
보험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 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 폐수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관공서 공휴일 민간 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2020년 1월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명절(설, 추석), 국경일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했습니다.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근로자 30인~ 300인 미만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3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예정입니다.

 

공휴일 일요일→근로기준법 시행령(안)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15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닝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오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계산기(복리후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4월부터 달라집니다!!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안액 4.1%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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