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확대적용됩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질환

치료비 지원금액 치료비 상한액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응급, 행정입원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응급입원

자해, 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결찰관 동의를 받아 입원(응급)

 

행정입원

자해, 다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행정)

 

자해, 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 행정입원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을 전액지원합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했던것을

 

올해부터 80%이하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데이터 근거 건강보험가입 환자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원),

행정입원 2회(4개월 320만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가정하여 상한액 설정

 

  개정전(2020년) 개정후(2021년)
응급입원 행정입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액지원
최조 진단받은 후
5년이내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우소득 65%이하까지 지원

조현병, 분명 및 망상장애(F20-F29)
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외래치료 지원 중위소득 65%이하까지 지원 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지원신청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이 직접 뽑은 2021 정책 - 행정안전부 중점 협업과제 7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원!!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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