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코앞에 다가와버린 2021년

전년도 대비 2021 최저시급이 1.5%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경된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최저시급 2021 최저임금 계산기

복리후생비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헌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일용직 경우 69,760원이 최저임금이 되며

주 40시간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금액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최저시습과 통상시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약 305,20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복리후생비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 유지비, 식대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도

복리후생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제한하고자 법에서 매년 최저임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최저임금 계산할때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의 3%인 54,675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용에 대해

그 초과분을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기본급 180만원 식대 10만원 총 190만원을 받는 근로자 경우

 

기본급만 계산하면 2021년 최저시급에 미달되나

복리후생비 공제액 3%를 제외한 금액 약 45,000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계산시 시급이 8,872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 일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 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급 근로자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만

일용직또는 아르바이트 경우 월급제가 아니므로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별도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시

근로가자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주 40시간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고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 경우

1주일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하는 법

 

일 4시간 주 3일 근무하는 직원 경우

주휴 시간은 2.5시간으로 1주 근로한 경우

 

실 근로시간 12시간 + 주휴 시간 2.5시간 = 총 14.5시간

월 63시간으로 2021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549.360원이 됩니다.

 

월급 200만원

기본급 170만원 + 식대 10만원 + 차량 유지비 20만원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만 복리후생 3% 초과분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최거임금 이상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2021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며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또한, 최대 3년간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최저임금 예외

 

2021년 최저시급이 오르더라도 수습기간은 사라지지 않죠^^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 6개월 사이로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한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합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2021 최저임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1년 최저임금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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