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늘한 가을 문턱~
9월 마지막 주~ 주간 정책!! 같이 알아보아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신청방법
1.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확인서 발급
2. 동물등록 완료
3.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 군, 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 항목
중성화 수술비, 질병 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지원비용
해당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추후 지원금액을 늘리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제 입장으로선 참 좋은 지원정책인 것 같아요.
입양 시 입양하시는 분들에 대한 확인도 꼼꼼히 해주실 거라 믿으며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이 되길 바라봅니다.
악용될까 우려도 되지만... 그러실분들 안 계실 거라 믿어요!! 악용하면 진짜 못된 사람 ㅠㅠ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사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잠자는 개인연금 찾아가세요'
사망한 가족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728억!! 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 피싱 우려로 우편으로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안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없이 납부 유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9월~ 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 중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
신청기한
9월 21일 ~ 12월 31일
신청서류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당월 요금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 납기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10월~ 12월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요금절감'
현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제도(4월~ 9월 전기요금)를 3개월 연장하여
10월~ 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
(취약계층: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 독립유공자)
이미 납부기한 연장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 시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 20kw 초과 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
또한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 전력 사용자분들께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금제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변경 후 전력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요금이 부과되므로 상담 시 꼼꼼히 요금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로 관세, 편리한 납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9월 22일부터 유니패스에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으로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간편 결제 절차
1.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납부'
2. 납부방법 선택 - '간편 결제' 선택
3. 간편 결제 - '페이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중 택 1
4. 최종결제
'업무용 자율주행자 전용보험 첫 출시!!'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등장~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2개 손보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자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10월 8일 시행됨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벡 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01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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